난임시술이 건강보험 지원이 되어서 인공 수정했을 당시 지원했던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한다.
인공수정, 시험관 시술은 차수 때 마다 시술 전에 지원해야 한다.
아래 링크는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↓
2022.05.24 - [보통날/난임 검사 & 인공수정]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-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에 도전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-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에 도전
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인공수정, 시험관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, 난임 진단검사비도 지원해준다.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고 안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꼭 받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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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]
▶ 신청방법
- 관할 주소지 보건소, 정부 24
▶ 지원대상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천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
확인된 난임부부(*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)
▶ 선정기준
-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및 차상위계층(본인 부담 경감대상, 자활, 장애인, 계층 확인) 가구인 경우,
기준 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
▶ 지원 횟수
▶ 구비서류
- 정부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원본 1부(1차 신청 시 반드시 지참)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
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(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)등
직접방문해서 지원신청하려고 했을때
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했다.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국민건강보험
이벤트 1 / 8
www.nhis.or.kr
보건소에 문의했을 때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한 줄 알았는데,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
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나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였다.
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준비해서 가져가야 할 서류가 적어서 좋았다.
난임진단서는 병원에 난임 검사 후 보건소에 시술 지원 때문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
진단서 작성해서 주신다.
나는 인공수정이었고,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았다.
*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↓
https://www.gov.kr/portal/fertility/Infertility
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| 원스톱 서비스 | 똑똑한 서비스 | 정부서비스 | 정부24
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www.gov.kr
정부 24에서 시술 신청한 사람이(여자) 신청 완료하면 배우자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를 해줘야 한다.
(두 명 다 로그인해야 함)
정부 24에서 등록방법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확인한 후
* 배우자 정보를 쓰고 민원처리를 하면 사실/진위 확인 위해 배우자 동의하라고 문자가 온다.
배우자 동의 꼭 해줘야 함 ~!
단계별로 잘 입력하면 되고 마지막 구비서류에 병원에서 받아온 난임진단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옮기거나,
스캔해서 옮기거나 해서 파일 추가하면 된다. 혹시나 파일 용량이 너무 크다 싶으면
그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용량을 줄여줘도 OK~!
여자 쪽에서 먼저 지원신청 -> 배우자 동의 -> 다시 여자쪽 신청내역에서 민원처리 상태 확인.
모든 서류를 정부 24를 통해 제출하면
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주고 통지서를 처리해주신다.
민원이 처리되면 통지서 프린트해서 병원에 제출하면 난임시술 지원 신청이 완료된 것이다!
이때부터 인공수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이 되고,
나 같은 경우는 1차 시술 종료 후 약제비 신청하러 가면서 2차 시술 신청하러 보건소 방문했었다.
(약제비 신청은 보건소 방문해야 한다고 함.)
약제비 신청하는 방법.. 은 다음 포스팅으로 고고싱..
2022.06.08 - [보통날/난임검사 & 인공수정] - 인공수정-인공수정 약제비 청구 신청
인공수정-인공수정 약제비 청구 신청
인공수정은 만 44세 이하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인공수정 시술하고 비용이 남으면 남은 비용에 한해서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다. [난임시술 원외 처방비 지원 (인공수정 약제비 청구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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